청주 택배 폭발 원인 인화물질 상자 폭발로 2명 입원

청주 택배폭발 원인 인화물질 상자 폭발로 2명입원

충북 청주 택배 폭발 사고가 한 택배업체 회사 집하장에서 인화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담긴 택배 상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폭발하여 택배 직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9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택배업체 집하장에서 택배차에 옮기던 물품 상자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날 택배 폭발 사고로 직원 A씨는 손등에 3도 화상. 또한 직원 B씨는 폭발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게 되어 구토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한 상자에는 인화물질인 액상 이황화탄소 1000cc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택배 상자에 또 다른 물질이 들어 있었는지 택배 화재 잔해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청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 작업자들이 택배 상자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서 바닥에 내려놓자 순간 펑하고 작은 폭발음을 내며 불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있던 이황화탄소를 담은 병이 깨지면서 공기와 접촉해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무색의 물질로 인화성이 강해서 작은 마찰에서도 불이 붙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택배폭발 현장조사에 참여한 금강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공기 때문에 인화성이 강한 이황화탄소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관련 법상 시약용(시험, 연구 목적)으로 밀봉한 소량의 실험용 물질은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물질이 의료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폭발에 관련하여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장이 폭발하면서 불에타서 택배를 보낸 정확한 업체에 대해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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