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기 분양 가능여부 알기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기로 분양 가능여부 알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을 알아야 하는데,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기를 활용하여 사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아는것이 청약하는데 도움이 되리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

아파트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기

청약가점제 계산기 링크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2009년 5월 6일 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 선납을 인정하고 있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하여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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